1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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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저녁에 구매하고 출퇴근용으로 샀는데 쭉 비가와서 아예 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환되서 온 상품을 한단계 아래 상품가격으로 구매해서 박스포장도 안되있는 상품이고 이미 9월 5일에 전화로 반납하기로 해서 9월 7일 오전 11시 30분에 마곡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늦게 오셔서 만나뵙지 못하고 사무실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월요일에 CS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도 안오고 지금 대표전화도 안받고 담당자 핸드폰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렇다고 취소처리해준것도 아니었구요. 소비자 전자거래법상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 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이미 반품된 상품을 가져온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안되는 규칙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상품 구매시에 사진도 찍어놨었고 이거 오늘중에 제 핸드폰으로 연락안올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걸건 채권추심에 의뢰하건 하겠습니다.
돈 5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아예 타지도 않은 상품을 자꾸 이이유 저이유 얘기하시면서 안된다고 하는게 억울하고 그리고 만나기로 미팅약속을 잡았으면 지키셔야지 2번이나 헛걸음하게 만드시고 전화를 계속 일부러 안받으시는것도 이제는 그냥 지나칠수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걸리건 확실한 답을 주기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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